소득세법 시행규칙
제33조
제33조
내용연수 변경등①
삭제 <1999.5.7>②
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. <개정 1999.5.7, 2008.4.29, 2010.4.30, 2026.1.2>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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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img>2.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34866" alt="img22134866"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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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9.5.7>④
삭제 <1999.5.7>